재규어XF 연비 과장으로 리콜

재규어XF 연비 과장으로 리콜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7-28 08:56
수정 2016-07-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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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규어 XF 2.2D가 연비 과장으로 소비자 보상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판매된 XF 2.2D자동차 등 5개 차종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과징금 및 소비자 보상,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규어 XF 2.2D는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 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가 측정한 수준보다 7.2% 부족해 ‘연비 과장’으로 판명됐다.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2014년 4월~지난해 6월까지 제작된 1196대이다. 재규어 측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쌍용 코란도C, 모토스타코리아 GTS125(이륜), 타타대우 프리마 19t 카고트럭, 한불모터스 푸조3008 등도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가 발견돼 리콜된다. 이들 차종은 매출액의 1000분의 1(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작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코란도C는 안전띠 부착장치 결함, 타타대우 프리마 19t 카고트럭은 주간주행등의 광도 기준 미달, 한불모터스 푸조3008은 범퍼의 충격흡수 기준 미달이 발견됐다. 도모토스타코리아 GTS125는 원동기 출력 과장, 등화장치 광도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적발돼 소비자 보상과 리콜을 함께 실시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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