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격리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경감

감염병 격리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경감

입력 2016-07-22 07:15
업데이트 2016-07-22 07: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 입원당할 경우 내야 할 입원비 부담이 기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비롯해 이재민, 의사상자, 국내 입양 아동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비는 1종은 전액, 2종은 90% 각각 지원받는다. 이는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입원 때에도 마찬가지다.

시행령 개정안은 2종 수급자가 격리실에 입원할 경우 지원하는 입원비를 전체 금액의 95%로 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환자는 나머지 5%만 자기부담금으로 내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진행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전담 의사와 간호사 등을 갖춘 감염관리실을 별도로 설치하면 감염예방·관리료를 주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별도로 행정 예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