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과점주주 증자에도 참여해야”

“우리은행 과점주주 증자에도 참여해야”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6-27 00:58
수정 2016-06-27 0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자위원장, 매각 조건 제시… “진성 투자자 나타나야 착수”

이미지 확대
윤창현 공적자금위원회 민간 위원장
윤창현 공적자금위원회 민간 위원장
윤창현 공적자금위원회 민간 위원장이 26일 우리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해 “우리은행 매각 후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되는 투자자가 증자에도 참여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증자 참여를 우리은행 지분 인수 ‘조건’으로 붙인 것이다.

우리은행 주가는 지난 24일 전날보다 470원 하락한 9780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우리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원금을 회수하려면 주당 약 1만 3000원 수준에서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일단 시장가로 일부 팔고, 지분 매각 후 주가가 오르면 나머지 지분을 팔아 공적자금 원금을 거둬들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점투자자가 증자와 경영 참여 등을 통해 우리은행의 가치를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윤 위원장은 7~8월에 매각 공고를 내는 것이 목표지만 입찰에 참여할 진성 투자자가 나타나야 매각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은행에 투자할 실수요자가 얼마나 되는지 매각 주관사를 통해 알아보고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6-2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