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면 제품서 기준치 110배 세균…또 ‘송학식품’

쫄면 제품서 기준치 110배 세균…또 ‘송학식품’

입력 2016-06-13 19:36
수정 2016-06-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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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가공업체 ?송학식품이 제조?유통한 ’쫄면s’제품에서 세균수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다는 소비자 신고에 따라 해당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이며 향후 제조업체를 현장 조사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사진은 회수조치된 ’쫄면s’ 전면(왼쪽)과 후면.   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가공업체 ?송학식품이 제조?유통한 ’쫄면s’제품에서 세균수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다는 소비자 신고에 따라 해당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이며 향후 제조업체를 현장 조사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사진은 회수조치된 ’쫄면s’ 전면(왼쪽)과 후면.
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과거 ‘대장균 떡’을 유통해 검찰 수사를 받은 식품업체 ‘송학식품’의 ‘쫄면’ 제품에서 이번에는 기준치의 110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주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송학식품이 제조·유통한 ‘쫄면s’ 제품에서 세균 수가 기준치(g당 100만 마리)의 110배를 초과한 세균(g당 1억1천만 마리)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7월17일인 쫄면 제품 약 2t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39)를 통해 이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제품을 수거·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송학식품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장균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된 불량 떡볶이·떡국용 떡 180억원어치를 전국 마트와 재래시장에 유통한 혐의로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식약처는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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