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구역 구입 음료수 국제선 항공기 반입 허용

면세구역 구입 음료수 국제선 항공기 반입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4-12 09:10
수정 2016-04-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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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제공.
 공항 면세구역에서 구입한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화장품·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산 음료수의 국제선 항공기 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된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은 출국장 보안검색대를 지나 항공기까지를 말한다. 보안검색 과정(보안검색대 통과)에서 실시하는 액체류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통제된다. 또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산 음료수라도 커피나 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종전처럼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박준형 항공보안과장은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하는 음료수는 공항에 반입하면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됐다”면서 “이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의 주요공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화장품이 ICAO의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비슷한 봉투에 들어있어도 보안검색을 다시 하고 보안봉투로 재포장해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기내 안내방송도 간소화돼 폭언 등 소란행위, 폭행,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부르는 행위 등은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백해 안내방송에서 빼도 된다. 항공법을 위반한 전자기기 사용, 흡연, 승무원 업무 방해 등을 금지하는 내용은 앞으로도 안내방송에 꼭 담아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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