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잠깐, ‘마스터’(MASTER)인지 체크하세요

투자 잠깐, ‘마스터’(MASTER)인지 체크하세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4-03 17:51
업데이트 2016-04-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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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MASTER’에 해당하는지 먼저 체크하세요.”

금융감독원은 3일 최근 3년간 발생한 불공정거래 사건 596건을 분석해 의심거래 유형을 M·A·S·T·E·R 등 6개의 알파벳으로 정리했다. ‘M’은 돈(Money)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사채가 불공정거래에 자주 개입한 것을 의미한다. 2013~2015년 적발된 시세 조종 사건의 22%(35건), 인수·합병(M&A) 가장 납입 사건의 35%(24건)가 사채를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A’는 계좌(Account)다. 시세 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차명계좌가 이용된 경우가 202건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세 조종 사건에서 작전 세력은 주가 조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활용한다”며 “작전 세력에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는 것도 증권 범죄와 실명법 위반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환기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자주 이용됐다. 최근 3년간 인터넷 카페,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27건이나 적발됐다. ‘T’는 트레이드(Trade·무분별한 투자)에서 따왔다. 주가 조작꾼이 고수익을 앞세워 추천하는 ‘적극 매수’를 무작정 따라했다가는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E’는 교육(Educ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세 조종 목적이 없는 이상 매매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도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돼 개인 투자자가 관련 법규를 미리 숙지해야 한다.

이런 위법 행위는 반복(?R?epeat)되는 특성도 있다. 불공정거래 범죄자의 재범 비율은 평균 30%다. 최근 3년간 무자본 M&A 관련 부정 거래 사건(20건)의 재범률은 50%나 됐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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