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000만원 이하 집주인 주택연금 15% 더 받아

1억 5000만원 이하 집주인 주택연금 15% 더 받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3-27 21:58
수정 2016-03-2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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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연금 3종 세트’ 새달 25일부터 혜택

‘우대형’ 저소득층 기준 강화
재정 손실 등 감안 문턱 높여
40·50대 ‘연금’ 가입 약속 땐
대출이자 최대 0.3%P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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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40·50대가 그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대출이자가 최대 0.3% 포인트 낮아진다. 집값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는 일반 주택연금 가입자보다 최대 15%가량 돈을 더 받게 된다. 빚을 내 집을 산 고령층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남은 대출금을 한번에 갚고 매달 연금도 받을 수 있다.<서울신문 3월 24일자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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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방안을 27일 확정·발표했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다음달 25일부터 변경된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만 40~59세가 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새로 신청할 때 주택연금에 들겠다고 사전 예약하면 금리가 0.15% 포인트 내려간다. 또 이미 다른 주담대를 받은 사람이 보금자리로 갈아타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추가로 0.15% 포인트를 인하받아 총 0.3% 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대출금리를 0.05~0.1% 포인트 깎아 주기로 했지만 “유인책이 작다”는 지적에 할인 폭을 늘렸다. 우대 이자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이자는 60세 연금 전환 시점에 합쳐서 지급한다.

‘3종 세트’ 중 하나인 ‘우대형 주택연금’은 자산과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 일반 가입자보다 주택연금을 8~15% 더 주는 상품이다. 당초 금융위는 이 기준을 ‘집값 2억 5000만원·소득 2350만원 이하’로 잡았다. 그러나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불거진 데다 재정 손실 등을 감안해 집값을 1억 5000만원으로 낮춰 문턱을 높였다.

만 60세 이상을 위한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도 있다. 고령층이 대출금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지금은 주택연금에 들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고령층에겐 주택연금이 ‘그림의 떡’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주택연금의 문턱을 낮춰 주고자 연금을 일시에 뽑아 쓸 수 있는 인출 한도(지급 총액의 50%→70%)를 높였다. 내집연금 3종 세트는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은행 영업점(씨티·SC·산업·수협·수출입은행 제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3-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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