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네”…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확대

“편리하네”…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확대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2-28 22:10
수정 2016-02-29 09: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 77개사 늘어 총 493곳 이용… “주주 편의·정족수 확보 장점”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 편의성을 위해 도입한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28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투표 이용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27개사와 코스닥 279개사 등 총 416개사에 이른다. 2014년 34개사에 비해 1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15일 기준으로 77개사가 계약을 맺었다.

예탁결제원이 2010년 도입한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전력공사와 신한지주, NH투자증권, 한화케미칼, 대우증권, 현대증권, 풍산, 아시아나항공, 카카오 등이 시행했다. 지난해 1월 도입한 전자위임장도 작년에만 431개사가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77개사가 추가로 합류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펀드넷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자산운용사가 펀드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업무를 통합 지원한다. 펀드넷은 예탁결제원이 2004년 구축한 자산운용시장 지원 플랫폼이다. 이달 초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이 대우증권 임시 주총에 앞서 처음으로 펀드넷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대다수 12월 결산법인은 3월 셋째주와 넷째주 서울 및 수도권에서 주총을 집중적으로 개최하는데 주주들은 시간과 공간적 제약으로 직접 참석하기가 어렵다”며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을 도입하면 주주 편의성 향상은 물론 회사도 의결정족수 확보가 쉬워지는 등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2-2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