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3사, 납품수수료 최고 39%…여전히 갑질”

“백화점 3사, 납품수수료 최고 39%…여전히 갑질”

입력 2016-01-31 10:34
수정 2016-01-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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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백화점들이 의류, 구두, 가방 등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에 여전히 최고 39%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롯데·신세계·현대 백화점에 납품하는 208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구두, 액세서리, 패션잡화, 의류 등에서 최고 39%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과다한 수수료 문제가 여전하다”고 31일 밝혔다.

백화점별로 롯데는 구두·액세서리·패션잡화 부문에서 39%(이하 최고 수수료율), 의류(남성, 여성 정장) 부문에서 37%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백화점은 생활용품·주방용품 부문에서 36%, 의류에서 35%를, 현대백화점은 가구·인테리어 부문에서 38%, 의류에서 36%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수수료 결정방법에 대해 업체들의 40.2%는 ‘백화점과 합의하여 조정’이라고 응답했고 34.6%는 ‘백화점 제시수준을 수용’이라고 답했다.

다만 업체들은 수수료를 결정할 때 ‘협상력이 적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5%에 이르러 수수료 결정이 백화점에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가 계약, 상품거래, 판촉 및 세일, 인테리어, 기타 등 5개 부문에서 총 25개의 불공정거래 항목을 제시한 결과 업체들의 29.8%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 중 56.4%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갑을 관계’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화점들은 또 납품업체들과 거래를 할 때에도 재고부담을 안는 ‘직매입’ 방식 구입은 3.8%에 불과하고 납품업체의 제품을 외상으로 사서 장사한 후 남은 제품을 반품하는 ‘특약매입’ 방식을 86.1%가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백화점과 거래하고 있는 A사의 대표는 “백화점은 매출이 적은 업체의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등 업체별로 판매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해 정부의 감시망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업체의 수수료 분석을 통해 판매수수료 평균값의 허실을 파악하고 납품기업들이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항해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23.1%)와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반영’(22.1%)을 가장 많이 꼽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유통의 꽃’이라 불리는 백화점은 납품기업에 위험을 모두 떠넘기는 부동산 임대업체에 불과한 셈”이라며 “공정위는 백화점의 불공정행위,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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