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재산분할 어떻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재산분할 어떻게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6-01-14 14:09
수정 2016-01-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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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이부진(오른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이부진(오른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상임고문은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다. 법원은 이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임 상임고문은 매월 1회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받았다.

재산분할은 이번 소송에서 청구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장과 임 상임고문의 재산은 대부분 결혼 전 형성됐기 때문이다. 임 고문은 1999년 재벌가 딸과 평사원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으면서 ‘남데렐라’(남자 신데렐라)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말 단행딘 삼성 정기 인사에서 삼성전기 부사장(경영기획실장)에서 고문으로 물러났다.

 임 고문 측 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둔다’고 한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친권과 양육권을 둘러싼 양측의 다툼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임 상임고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냈다. 양측은 조정에 실패했고, 이 사장은 법원에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이혼 여부와 친권 및 양육권 문제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임 상임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법원은 이날 이혼이 성립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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