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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상금’ 유병언 재산·보험금으로 회수한다

‘세월호 배상금’ 유병언 재산·보험금으로 회수한다

입력 2015-10-01 11:24
업데이트 2015-10-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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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비 1천억원 안팎 투입…법무부 구상권 소송 예정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배·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는 정부 예산으로 1천억원 안팎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씨와 청해진해운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내고 한국해운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해 배상금을 최대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은 전날 자정을 기점으로 마감됐으며 사망자 208명과 생존자 140명이 배상금을 신청했다.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4억2천만원 정도로 배상금액이 일정하지만 일반인 희생자와 생존자들은 나이와 직업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정확한 액수는 추정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총 1천억원 안팎이 예상된다.

이동재 세월호 배·보상지원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만간 법무부에서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이준석 선장 등 선원, 화물고박업체 직원과 운항관리자 등 세월호 참사로 재판받는 당사자들의 재산을 동결했다.

특히 세월호 실소유주로 규정한 유병언씨의 재산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다.

민사 가압류한 재산은 총 1천200여억원 규모인데 유병언씨의 사망으로 구상권 행사가 매우 복잡해졌다.

유병언씨의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내야 하는데 아내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가 상속을 포기해 재산이 후순위자인 나머지 자녀들에게 넘어갔다.

해외도피 중인 차남 유혁기씨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프랑스에서 붙잡힌 유섬나씨는 한국 인도 여부를 두고 1년 넘게 현지에서 재판받고 있다.

또 소송을 내더라도 유씨에게 세월호 참사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지 입증해야 하고 정부가 가압류한 재산 대부분이 유씨의 차명 의심 재산이라 구원파와 측근 김혜경씨 등 부동산·건물 명의자들과 소유권 다툼이 예상된다.

이처럼 구상권 행사가 복잡하기 때문에 청해진해운이 해운조합에 가입한 보험금 회수에 더 큰 기대가 쏠린다.

청해진해운은 인명피해와 관련해 승객 1인당 최대 3억5천만원, 총 1천110억원 규모의 보험을 해운조합에 들었고 1천110억원 가운데 1천38억원이 코리안리의 재보험에, 코리안리는 이 가운데 1천5억원 가량을 해외 재보험에 들었다.

삼성화재도 코리안리와 함께 해운조합 배상책임공제의 재보험사로 포함돼 있다.

해운조합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세월호 배상금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지만 해운조합이 보험계약자인 청해진해운의 중과실을 면책사유로 내세워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해운업계에서는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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