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女승무원도 “미국서 재판 진행해달라”

‘땅콩회항’ 女승무원도 “미국서 재판 진행해달라”

입력 2015-09-15 14:55
수정 2015-09-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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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김도희 서로 재판에 “증인 출석” 약속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담당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15일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지난 11일 같은 법원에 낸 서면과 비슷한 논리로 “한국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니 미국에서 재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두 사람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피해를 보았다”며 퀸스카운티 법원에 각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해당 법원은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할지, 아니면 사건을 각하할지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이 제출한 서면에 김씨가 “언제든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서명한 것처럼 이번에는 박 사무장이 “언제든 김도희씨 재판에 증언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소송 두 건이 따로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병합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김씨의 변호인은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재판받는 게 마땅하다”고 각하를 요청한 데 대해 조목조목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당사자인 김씨와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재판받는 데 문제가 없고 조 전 부사장 역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한국에서 반드시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브로커를 통해 수감생활 편의를 제공받으려 했다는 언론보도 내용 등을 명시해 한국에서 재판받으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김씨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낸 데 대해 “이번 사건은 폭행·협박 사건이라 근로계약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직원은 근로계약서상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돼 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만 소송을 내고 대한항공은 제외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증인과 수사관 등이 미국에 드나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가 문제”라며 박씨·김씨 측 주장에 대한 반대 서면을 각각 다음달 중순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퀸스카운티 법원은 서면제출이 마무리되면 변호인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나서 연내에 각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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