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면세점 신규·재승인 제외”…법안발의 예정

“롯데·신라, 면세점 신규·재승인 제외”…법안발의 예정

입력 2015-09-03 15:10
업데이트 2015-09-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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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30% 초과 업체, 면세점 입찰신청 배제”

롯데면세점(호텔롯데)과 호텔신라가 면세점 시장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시장 독과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쳐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3일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해소 차원에서 독과점 기업의 신규특허 및 재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면세점 시장 내 롯데면세점 비중은 51%, 호텔신라는 31% 수준이다. 1~2위 업체의 시점 점유율이 82%에 이르는 셈이다.

심 의원은 “면세사업은 기업이 자생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허가해주는 특혜 사업”이라며 “그동안 국내 면세점 사업을 키우기 위해 어느 정도의 독과점을 인정했지만 이제는 국내 면세점도 해외 면세점과 경쟁할만한 경쟁력을 갖춘 만큼 특정업체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 의원은 보세판매장(면세점) 사업에 대한 대기업 독점을 막기 위해 보세판매장 운영 특허를 부여할 때 ‘면세점 특허 공고일 직전 사업연도의 면세점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신라호텔은 현재 점유율을 낮추지 않는 한, 앞으로 특허 갱신이나 신규 특허 모두 면세점 유치전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심 의원은 “롯데와 신라 면세점이 규제를 받고 신규 사업자에게 기회가 돌아가면 면세점 시장이 공정경쟁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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