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3% “10만원이상 공직자 선물은 뇌물”

직장인 63% “10만원이상 공직자 선물은 뇌물”

입력 2015-09-01 13:20
수정 2015-09-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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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농축수산물 김영란법 제외 반대”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공직자에게 주는 10만원이상의 명절 선물은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온라인쇼핑사이트 티몬(www.tmon.co.kr)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모바일을 통해 20∼50대 직장인 500명에게 ‘추석 때 공직자에게 10만원 수준 과일·한우·굴비 등을 선물하면 뇌물로 볼 수 있나’라고 묻자 62.8%가 “그렇다”고 답했다.

농축수산물 경기 위축을 고려해 고기·생선·과일 등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상에서 빼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59.4%가 반대했다.

”특정 업계를 위한 예외 규정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적용대상도 공직자와 그에 준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만큼 원안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16.6%는 “국내 농축수산업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둬야한다”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같은 ‘5만원 이내’ 금액이라는 가정 아래 선호하는 선물 종류로는 소용량 포장의 한우·사과·배 등 토종 먹을거리가 40.6%로 가장 많았다.

치약·샴푸·햄·식용유 등 생필품 선물세트(21.8%), 홍삼·비타민 등 건강식품(18%), 수입 고기·과일(10%) 등의 순이다.

또 직장인의 42.4%는 지인에게 줄 추석 선물의 가격대로 ‘2만∼5만원’ 을 생각하고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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