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우버’ 원천봉쇄…법으로 막고 신고포상금

‘제2의 우버’ 원천봉쇄…법으로 막고 신고포상금

입력 2015-08-07 10:16
수정 2015-08-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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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코리아 국토부에 “실정법 테두리서 영업하겠다”

’우버’와 같은 유사택시 영업을 원천봉쇄하고 지자체장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국토교통부가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7일 렌터카에 대한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 등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22일 공포돼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은 제34조에서 렌터카를 빌려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81조에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면 안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개인 자동차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우버엑스 서비스’가 2013년 여름 한국에 상륙해 논란이 증폭되자 법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렌터카를 빌린 사람에 대한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도 명확히 정했다.

렌터카 업자는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국가·지자체, 6개월 이상 장기임차 법인, 11∼15인승 승합차 임차인, 결혼식 및 부대행사에 이용하고자 3천㏄ 이상 승용차를 빌렸을 때만 운전자를 알선해줄 수 있다.

대리운전 알선업체도 현재와 같이 렌터카를 빌린 사람에게 대리운전사를 소개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누구도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무면허로 유사택시업을 한 사업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조례를 개정해 우버택시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버는 올해 3월 우버엑스(일반차량공유) 서비스를 국내에서 중단하고 택시업체와 제휴한 우버택시와 리무진 서비스인 우버블랙만을 운행하고 있다.

우버코리아 대표는 지난 6월에서야 국토부를 처음으로 찾아와 “한국의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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