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대리운전 보험 보상 못 받아

이런 경우 대리운전 보험 보상 못 받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7-31 00:34
수정 2015-07-3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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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호객행위 한 기사에게 차 맡겨… 의뢰인 타지 않고 차량 이동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기사에게 대리운전을 맡기면 교통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대리운전 차량에 의뢰인이 타지 않아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등록된 대리운전 업체를 통하지 않고 길에서 만난 대리운전 기사에게 직접 요청한 경우 통상의 대리운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대리 운전기사가 임의로 영업한 경우 사고 보상 대상이 아니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영세 업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뢰인이 차량에 같이 타지 않고 차량 이동만 요청해도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대리운전이 아닌 ‘탁송’에 해당돼 대리운전 보험 보상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차량 이동만 필요하다면 탁송특약을 든 대리기사를 찾는 것이 좋다. 음식점 등에서 운영하는 발레파킹(대리주차) 역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의뢰인이 탑승하기 전에 대리 기사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는 것은 대리운전으로 보지만, 대리 기사가 대기 중에 의뢰인의 차량으로 식사 등을 하러 이동하는 것은 대리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7-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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