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한 애플 배상책임은

아이폰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한 애플 배상책임은

입력 2015-07-16 07:16
업데이트 2015-07-1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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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선고 미루고 추가심리 예정…”전문가 의견 들어보려는 듯”

아이폰 사용자들이 자신의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이 선고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 본사와 한국 지사를 상대로 각 100만원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재개한다.

지난 5월 26일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늦추고 변론을 재개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원·피고 주장의 타당성을 최종 검토하기 위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것”이라며 “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보려는 듯하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2011년부터 4년째 진행되고 있다.

앞서 애플은 2008년 초부터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했다. 처음에는 구글 등의 시스템을 이용했으나 iOS 3.2 버전부터 직접 구축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서비스했다.

자체 시스템은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면 스마트폰과 가장 가까운 기지국 등의 고유 정보가 애플에 보내지고, 애플이 다시 기지국 등의 위치 값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앱을 끈 상태에서도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버그’가 일부 기기에서 발견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2011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 사용자들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전체 회의를 열어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고 애플코리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용자들은 방통위 처분 직후 애플에 위자료를 청구했다. 원고는 2만8천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창원지법 민사합의5부(이일염 부장판사)는 작년 6월 애플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애플이 버그 발생 기간에 아이폰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면서도 애플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애플이 수집한 위치정보에 특정 기기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고 그마저 외부로 유출된 적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버그가 일부 기기에서만 발견된 점도 고려됐다.

아이폰 사용자들의 1심 판결 불복으로 이어진 항소심에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법무법인 미래로가, 애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각각 대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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