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여부, 온라인 홈택스로 조회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여부, 온라인 홈택스로 조회

입력 2015-06-16 09:50
수정 2015-06-16 09: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근로소득자가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재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부 영세기업 근로자와 퇴사자 및 폐업회사 종사자의 경우 기업이 재정산을 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대부분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연말정산 재정산을 했기 때문에 조회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퇴사자 및 폐업회사 종사자들은 기업이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연말정산 재정산을 했더라도 입양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직접 재정산을 해야 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