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도 메르스 감염…40대 여성 메르스 확진 판정

임신부도 메르스 감염…40대 여성 메르스 확진 판정

입력 2015-06-11 00:40
수정 2015-06-1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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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임신부 감염 사례…”외국선 보조적 치료로 양호한 치료경과 보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이 의심됐던 40대 임신부가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

보건복지부는 임신부 메르스 의심환자 A(40)씨에 대해 10일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임신부가 국내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신부의 메르스 감염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시행한 메르스 1차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이 나왔지만 9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한 2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방역당국은 10일 A씨에 대해 다시 메르스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재검을 했다.

A씨는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 중이던 산모로, 지난달 27일 자신을 돌보다가 급체 증상으로 몸이 좋지 않아 같은 병원 응급실에 간 어머니를 만나러 응급실에 들렀다.

A씨뿐 아니라 남편과 어머니, 아버지 모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4명 모두 이날 응급실에서 14번(35) 환자와 접촉해 메르스 바이러스에 옮은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삭의 산모로, 현재 임상 상황이 나쁜 상태는 아니며 경증의 근육통과 일부 증상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전날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임신부에게는 인터페론이나 리바비린 같은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금기로 돼 있어서 투약하지는 못한다”며 “임산부 메르스 환자는 적극적인 대증요법을 통해 치료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정열 제일병원 산부인과 교수(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센터장)는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메르스 조기 진단을 받은 임신부는 보조적 치료로 양호한 치료경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임신부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고려해 보조적 치료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A씨가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만큼 그간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밀접 접촉한 사람은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A씨가 지난 3일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고서 다른 병원을 찾은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할 계획이다.

A씨가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국내 메르스 환자수는 모두 109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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