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4천만원 낮춰 신고했다 과태료 1천460만원

아파트 분양권 4천만원 낮춰 신고했다 과태료 1천460만원

입력 2015-05-28 09:20
수정 2015-05-28 09: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관련 1천128명에 과태료 총 48억원 부과

대구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수성구의 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실제 4억3천만원인 거래금액을 3억9천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 프리미엄에 붙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던 매도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허위신고 사실이 적발되면서 A씨는 분양권 취득가액의 2%인 860만원, 매도자는 400만원, 거짓신고를 방조한 매수인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10∼12월) 들어온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566건을 적발하고 관련된 1천128명에게 과태료 총 48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사로 밝혀낸 허위신고자가 532건(1천62명)이었고 국토부가 진행한 별도의 정밀조사에서 적발된 건수가 34건(66명)이었다.

유형별로는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늦게 한 경우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77건(209명),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49건(105명)이었다.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29건(46명), 증명자료를 내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가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 신고를 요구한 경우가 2건(2명),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을 조장·방조한 경우는 2건(3명)이었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해 신고한 경우도 121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허위신고의 약 23%를 차지하는 다운계약과 업계약은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는 목적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계약은 매수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당장 취득세를 더 내도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해 나중에 되팔 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식이라고 정부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실거래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분기마다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며 “위례·동탄2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사전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