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정조준 ‘경남기업 워크아웃’ 어떻게 됐나

검찰수사 정조준 ‘경남기업 워크아웃’ 어떻게 됐나

입력 2015-05-07 17:21
수정 2015-05-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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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압력에 채권은행단 특혜’ 의혹 규명이 관건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워크아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등을 압수수색해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을 다량 확보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이 진행될 때 금감원의 주무국장으로서 기업금융개선국을 지휘했다.

신한은행은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이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2013년 10월 시작된 3차 워크아웃 과정에 맞춰져 있다.

그 시기에 국회의원 신분이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전방위 로비를 펼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살한 성 전 회장이 남긴 다이어리에는 당시 금융감독 당국의 수장들은 물론이고 수출입은행장, 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채권은행장들을 두루 만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심지어 이날 압수수색을 당한 김 전 부원장보를 국회 의원회관으로 부르기도 했다.

당시는 성 전 회장이 금융권에 영향력을 휘두를 수 있는 국회 정무위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청탁이라기보다는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과정을 놓고는 지난달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특혜 혐의가 드러났다.

경남기업은 2009년부터의 2차 워크아웃에서 조기 졸업에 성공하지만 베트남 랜드마크72 사업으로 누적된 자금난과 건설경기 장기 침체를 견디지 못하고 2013년 10월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한다.

감사원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내용도 이 과정이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당시 워크아웃 승인을 위한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경남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면 출자전환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지분을 2.3대 1의 비율로 무상감자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역시 이런 실사 결과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상감자를 결정했지만 금감원에서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감사원은 당시 담당 국장이던 김 전 부원장보와 팀장이 워크아웃 과정에 개입해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채권금융기관들은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은 구조조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했지만 이들이 금융기관 담당자를 부르거나 전화까지 걸어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대주주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워크아웃 직전에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이 수출입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뀐 것도 의혹의 대상이다.

금감원의 관행적인 조정자 역할도 위법 논란의 대상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지원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이견이 있으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해 금감원의 관여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2월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이 이뤄졌다.

채권단은 경남기업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감면은 물론 1천억원 출자전환과 3천800억원의 신규자금 수혈을 포함해 6천300억원대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감사원은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으로 성 전 회장이 15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채권단 몫으로 남았다.

경남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17곳의 대출(보증 포함) 규모는 1조3천500억 원가량이다.

이 중 담보가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손실액이 7천400억원대가 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경남기업이 지난달 15일 상장폐지되면서 출자전환에 참여한 금융기관 등이 750억 원가량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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