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1순위 대주단 6000억 매각 검토
경남기업 관련 손실액이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채권단과 개인투자자, 협력업체들이 저마다 계산기를 분주히 두드리고 있다. 경남기업은 이미 자본을 모두 까먹은 상태(지난해 말 기준 119.6% 잠식)라 채권단과 투자자가 ‘실낱’ 같은 희망을 안고 바라보는 것이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72’ 빌딩이다.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매각이 성사돼 ‘빚잔치’에 돌입하면 채권액과 투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랜드마크 타워가 매각되더라도 일부 채권단만 손실액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채권단과 협력업체, 개인투자자는 ‘빈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6000억원 안팎의 금액으로 랜드마크 매각이 성사되면 대주단은 손실 한 푼 없이 1순위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 순위 채권자들이다.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돌입한 기업의 일반적인 채권 변제 흐름은 ‘공익채권(임금·세금)→회생담보권(담보 채권)→회생채권(신용 채권 및 상거래채권)’이다.
그런데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3차 워크아웃에 돌입하며 당시 58개(현재 55곳) 금융사와 “랜드마크타워 매각 시 워크아웃 지원 자금을 변제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이 때문에 랜드마크타워 매각자금 중 1순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돈은 워크아웃 협약 금융사에 변제 순위가 돌아간다. 일반 담보 채권자들보다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개시 이후 협약 채권단이 지원했던 금액은 6300억원이다. 이 경우 일반 담보채권자들의 채권 변제 순서는 3순위로 밀려나고 신용대출 채권과 협력업체 상거래 채권은 4순위가 된다. 경남기업 주주나 개인투자자는 채권 변제 순위 가장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다.
결국엔 랜드마크타워가 대주단 뜻대로 6000억원에 매각되면 대주단을 제외한 모든 채권단과 협력업체, 개인투자자는 손실금을 회수할 길이 없다. 시중은행 기업회생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들의 채권 원금 회수율은 20% 수준”이라며 “법원에서 경남기업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통상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채권 원금 중 20%를 나눠서 상환하게 되는데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주단과 채권단 소속 금융사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을 비롯한 대주단은 조금 싼 가격에라도 빨리 랜드마크 빌딩을 팔고 싶어 하는 반면 신한은행 등 채권단은 최소한 7000억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야 2순위인 채권단도 한 푼이라도 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4-24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