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파문] 감사원 “금감원, 채권단에 경남기업 특혜 압력”

[성완종 리스트 파문] 감사원 “금감원, 채권단에 경남기업 특혜 압력”

입력 2015-04-23 23:38
업데이트 2015-04-2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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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으로 향하는 檢 칼끝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감사원의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기업은 두 차례에 걸친 워크아웃에 이어 2013년 10월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승인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경남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출자전환이 불가피하고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지분을 2.3대1의 비율로 무상감자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주 채권은행인 신한은행도 이에 동의하고 이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신한은행 등에 요구했다. 채권금융기관들은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문제의 국장과 팀장은 “귀 은행이 주관하는 문제가 아니니 안건에 동의하라.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 반대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신한은행은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하도록 결정했고 지난해 3월 1000억원의 출자전환이 이뤄졌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출자전환을 할 때 기준주가(3750원)가 발행가(5000원)보다 낮은 상태라면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에 대한 무상감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규정도 무시됐다.

감사원의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자원 외교비리 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의 칼날은 금융당국으로도 향하게 됐다. 핵심은 금감원이 어떤 경로로 왜 채권단에 압력을 가했는지, 청탁과 지시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구체적인 외압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정황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A회계법인이 실사 과정에서 무상감자 의견을 냈는지 모르지만 금감원과 사전 논의한 일이 없다”면서 “금감원이 받아본 최종 실사 결과에는 감자 의견 없이 출자 전환 의견만 담겨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손창동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확인돼 수사 기관에 자료를 넘겼다”면서 “다만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이상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던 2013년 10월 당시 기업구조조정 담당자는 김진수 선임국장이었다. 김 국장은 현재 금감원을 그만둔 상태다. 금감원은 일단 감사원의 권고 조치가 나온 만큼 조만간 A팀장을 인사조치할 방침이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4-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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