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136만가구 4조3천억원 체납
앞으로 2회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체납보험료를 24회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충무로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종합민원실의 모습.
연합뉴스
연합뉴스
개정안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체납보험료를 분할해서 내겠다고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주체)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하도록 했다.
4대 사회보험 중에서 현재 건강보험은 3회 이상 체납자가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 현재 연금보험료를 13개월 이상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136만 가구에 이른다. 이들의 체납액만 모두 4조3천억원에 달했다.
특히 96만 가구는 25개월 이상, 3조5천839억원을 체납한 상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국인 남성과 결혼’ 日여성 “정말 추천”…‘이 모습’에 푹 빠졌다는데 [이런 日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7/SSC_20251107182512_N2.jpg.webp)
![thumbnail - “상공 60m 급강하 앞두고 안전벨트 풀려”…롤러코스터 공포의 순간 찍혔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8/SSC_202511081130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