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 이용시 ‘2차 인증’ 거쳐야…4월중 시행

아이핀 이용시 ‘2차 인증’ 거쳐야…4월중 시행

입력 2015-04-12 14:14
수정 2015-04-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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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아이핀(i-PIN)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2차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핀의 이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현행 비밀번호 인증 외에 2차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와 도용 문제 등에 대응해 아이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더욱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다.

방통위는 민간 아이핀을 발급하는 신용평가 3사에서 OTP, QR코드, 2차 비밀번호 등 다양한 인증방법을 추가로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원하는 인증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급기관별로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휴면 아이핀을 별도 관리하면서 재이용 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비밀번호도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기존에 발급된 아이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한 아이핀 이용을 위한 ‘이용자 행동수칙’을 만들어 아이핀 발급 사이트에 팝업창으로 상시 게재해 이용자 스스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벌인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아이핀 발급기관의 준비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아이핀 이용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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