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청구 기간 ‘3년→5년’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청구 기간 ‘3년→5년’

입력 2015-04-10 07:20
업데이트 2015-04-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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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할 땐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신청도 가능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는 분할연금 청구기간이 ‘5년 이내’로 바뀐다. 이 제척기간(除斥期間.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

또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해 재혼할 때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일로부터 사라지고, 재결합한 원래 배우자는 분할 전의 온전한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이혼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해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집에서 애를 돌보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 못 했더라도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그렇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2014년 현재는 61세)에 도달해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취득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2013년 12월 현재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총 9천749명이다. 해마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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