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상금 받으면 소송포기… “5·18보상 등 마찬가지”

세월호 배상금 받으면 소송포기… “5·18보상 등 마찬가지”

입력 2015-04-07 15:51
업데이트 2015-04-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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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 “진상조사서 불법행위 드러나면 어쩌려고”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가족이 배상금 등을 받을 때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토록 한 것은 “세월호 특별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7일 밝혔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지난 5일 인천시청에서, 6일 제주도청에서 세월호 피해 배상과 보상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신청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과 함께 “진상조사도 하기 전에 이의제기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두가지 사항 모두 특별법에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법 제10조에는 배상금·위로지원금·보상금의 지급신청은 특별법 시행(3월29일) 후 6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9월28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별법 제15조에는 신청인이 지급 결정에 따라 배상금 등을 받고자 할 때는 동의서를 첨부하게 돼 있다.

제16조에는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정리하자면 세월호 가족이 배상금 등을 신청해 지급 결정이 나면 ‘앞으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해야 돈을 준다.

동의서에는 ‘신청인은 배상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ㆍ손실 등에 대해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하고, 참사에 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들 역시 보상금을 받을 때는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했다.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문인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들이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월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이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이 이처럼 동의서에 서명하고 배상금 등을 받으면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이상 세월호 가족들이 추후 비슷한 소송을 내도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지 않는 한 패소하게 된다.

이 때문에 세월호 가족들은 “진상조사 후 국가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그때는 어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수부는 이달 1일부터 웹사이트에서 배상·보상 신청절차와 서식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이르면 5월 말부터 배·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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