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90%까지 환불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90%까지 환불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4-02 23:32
업데이트 2015-04-03 00: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 현금 지급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도 종이 상품권처럼 발행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상품권 금액(1만원 초과)의 60% 이상을 쓰면 잔액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새 상품권 유형과 관련한 표준약관을 마련해 적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의 종이로 된 상품권과 달리 전자형·온라인·모바일 등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충전된 금액을 커피 매장에서 사용하는 카드가 대표적인 전자형 상품권이다. 종이상품권에 있는 번호를 온라인에서 입력해 쓰는 문화상품권은 온라인 상품권의 대표주자다. 통신사나 대형유통사 등에서 판매하는 모바일 상품권도 있다.

이런 신유형 상품권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유효기간이나 사용 후 잔액 등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모바일 상품 거래 특성상 사람들이 상품권을 받아도 제때 쓰지 않거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소멸 시효기간 5년 이내에는 90%를 환불해주도록 했다.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2만원짜리 상품권으로 1만 2000원어치 빵을 샀다면 8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써야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모바일 상품권 판매자는 사용자에게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일주일 전에 통지를 하는 등 총 3회 이상 유효기간 만료 및 연장 가능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전자형 상품권은 통지가 불가능한 만큼 통지 의무가 면제된다. 유효기간도 1회 이상 연장 가능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기간 외에 석 달은 무조건 연장해줘야 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4-03 17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