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고객이 금융사와 거래를 마치면 가입과정에서 제공한 신용정보 등 선택정보를 금융사는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의 시행령을 9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 거래 종료 시 신용정보 중 선택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예컨대 고객이 회원 가입 때 휴대전화 번호는 필수 정보로, 집 전화는 선택 정보로 제공했다면 집 전화번호는 금융거래가 끝나는 즉시 없애야 하는 것이다. 필수정보는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선택 정보와 분리 보관하도록 해 만약의 ‘유출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각 금융사는 소비자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개정 신용정보법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거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는 해당 사업 부문의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의 시행령을 9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 거래 종료 시 신용정보 중 선택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예컨대 고객이 회원 가입 때 휴대전화 번호는 필수 정보로, 집 전화는 선택 정보로 제공했다면 집 전화번호는 금융거래가 끝나는 즉시 없애야 하는 것이다. 필수정보는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선택 정보와 분리 보관하도록 해 만약의 ‘유출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각 금융사는 소비자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개정 신용정보법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거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는 해당 사업 부문의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4-02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