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안규정 개정 지시
국적 항공사들도 조종실에 2인 이상 상주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사들에 보안규정을 개정,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1일 국토부에 따르면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의 추락 원인이 조종실에 혼자 남은 부기장의 고의 때문이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조종실에 항상 2명이 상주하도록 보안규정 개정을 지시했다. 조종사 2명 가운데 1명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객실 승무원이 조종실에 들어오도록 한 것이다.
저먼윙스 사고 이전에도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이 있었던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공사도 곧바로 관련 규정을 마련, 시행하고 있거나 이달 초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진에어는 지난달 30일부터 자체 매뉴얼을 개정, 2인 상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스타항공도 같은 날부터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적용했다. 티웨이항공도 조종실에 항상 2명 이상 있도록 조치했으며 자체 규정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도 관련 규정을 개정, 이달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에어부산도 교육 등을 거쳐 이달 초부터 조종실 2인 상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후 조종사 1명이 조종실을 벗어나면 다른 승무원이 투입돼 항상 2명이 조종실을 지키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도 지난 27일 비행기 운항 동안 조종실에 2명의 승무원이 함께 있게 하도록 항공사들에 권고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4-0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