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새 측정법, 오히려 소음 허용기준 낮춘꼴

층간소음 새 측정법, 오히려 소음 허용기준 낮춘꼴

입력 2015-03-27 10:43
업데이트 2015-03-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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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상대로 제도 도입 배경 감사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층간소음 관련 규정이 오히려 이 기준을 완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도 도입 배경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층간소음 자재 평가방법으로 기존 뱅머신 측정법에 더해 임팩트볼 측정법을 추가로 도입했다.

뱅머신 측정법은 무게 7.3㎏짜리 타이어를 완충재 등을 넣은 자재에 충격하는 방식으로, 임팩트볼 측정법은 무게 2.5㎏짜리 고무공을 자재에 충격하는 방식으로 소음을 측정한다.

이는 당시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국토부가 꾸린 층간소음 태스크포스(TF)에서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도입한 것이다.

뱅머신으로 인한 충격이 주요 층간소음 유발요인인 아이들이 뛰는 소리보다 커 이와 유사한 임팩트볼 충격 방식을 함께 도입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팩트볼 측정법은 한국산업표준(KS)과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모두 받은 측정법으로 뱅머신 측정법과의 차이 보정을 위해 측정값에 3㏈의 가중치를 더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능안정시험을 시행한 결과를 보면 두 측정법의 실제 편차가 5∼9㏈로 조사됐다. 보정 값인 3㏈보다 높은 편차가 발생해 실제로는 법적 기준 허용치를 늘리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임팩트볼 측정법으로 인정받은 중량 충격음 3급(47㏈ 기준) 인정 자재를 뱅머신 측정법으로 측정하니 4급(50㏈ 기준) 또는 기준치 밖의 등외 제품 판정이 나왔다.

실제로 생산 업체 대다수는 이런 점을 이용해 임팩트볼 측정법으로 등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음 측정기준 개정 이후 인정받은 33개 제품 가운데 29개가 임팩트볼 측정법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런 지적에 따라 감사원도 도입 배경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요구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며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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