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살포’ SK텔레콤 처벌 임박…방통위 선택은

‘보조금살포’ SK텔레콤 처벌 임박…방통위 선택은

입력 2015-03-22 11:43
업데이트 2015-03-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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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사업자 단독 심결·갤럭시S6 출시 등과 맞물려 업계 관심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상 최초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단독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는 점과 삼성전자의 갤럭시S6 공식 출시를 앞두고 심결이 이뤄진다는 점 등이 흥미를 끄는 요소다.

22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사무국은 올 1월 SK텔레콤이 일선 대리·판매점에 대한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높여 시장 과열을 조장한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23일께 조사 결과를 방통위원단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해온 최성준 위원장 등 5명의 방통위원은 사무국 보고를 받고서 SK텔레콤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방향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전례에 비춰 과징금 부과는 기정사실로 보고 과연 방통위가 영업정지라는 엄중한 선택을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실조사를 맡아 시장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는 사무국은 일단 시장지배사업자가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법 보조금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작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방통위원단의 기류는 다소 복잡하게 얽혀 있다.

방통위원단도 검토 초기에는 ‘불법 수준에 상응하는 처벌’이라는 원칙론이 우세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신중론이 고개를 드는 형국이다.

신중론의 핵심은 삼성이 사운을 건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시장 1위 사업자에 영업정지의 철퇴를 가할 경우 기업 차원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경제살리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 안건은 시점상 원칙론만을 고수하기 힘든 다른 변수가 분명히 있다”며 고민의 일단을 내비쳤다.

법적으로도 논쟁의 여지는 있다.

단통법 14조를 보면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도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신규 모집 금지, 이른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SK텔레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작년 11월 아이폰6 대란과 이달 중순 단말기 선보상제 등으로 두 차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순수 마케팅 프로모션으로 도입한 단말기 선보상제를 우회 보조금으로 보고 행정처분한 것을 아이폰6 대란이나 이번 건과 동일선상에서 볼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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