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층 제과점·PC방 등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

[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층 제과점·PC방 등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5-03-20 00:30
수정 2015-03-20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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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산업 활성화 내용은

그동안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 업종에서 빠져 있던 1층에 위치한 제과점, 음식점, PC방 등 6개 업종에 대한 재난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관람전시시설, 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도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산업 활성화 실행대책을 밝혔다.

산업부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연말까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법에 의무보험 관련 조항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의무보험을 보완, 확대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손실에 대비하고 설비투자에 따른 기업과 보험사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중이용업소법과 화재보험법을 개정해 기존 22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됐던 1층 제과점, 음식점, 휴게소 음식점, 오락실, 복합게임업소 등 6개 업종을 안전점검 및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보장범위에는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 붕괴 등도 모두 적용된다.

올해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총 12조 4000억원을 안전분야에 투자한다. 정부는 교통, 학교 등의 시설물 보수·점검과 안전진단 등에 지난해보다 19% 늘어난 3조 1000억원을, 공공기관은 에너지 분야 등에 17% 증가한 9조 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3-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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