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노인 10명중 3명 사망전 한달간 ‘연명치료’

장기요양노인 10명중 3명 사망전 한달간 ‘연명치료’

입력 2015-03-16 08:20
업데이트 2015-03-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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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 1년간 쓴 건강보험 급여비의 약 30%를 사망전 1개월간 사용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고 요양중 숨진 10명 중 3명꼴로 숨지기전 한달 사이에 연명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망한 달에 가까워질수록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했고, 의료비 지출규모도 사망시점에 다가갈수록 더 커졌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사망의 40.9%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노인이 죽음을 맞는 현주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 건강보험정책연구원(한은정·이지혜 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사망 전 급여이용 현황’ 보고서를 내놓았다.

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장기요양등급(1∼3등급) 인정을 받고 숨진 27만1천474명을 대상으로 사망 전 1년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행태와 생애 말기 연명치료 진료 현황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성별로는 여성이 60.6%, 연령별로는 75세 이상이 74.7%를 차지했다. 등급인정 후 사망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516.2일(±430.4일)이었다. 1년 이내 사망하는 경우가 45.6%, 1년 이상 생존한 경우 54.4%였다. 대부분이 2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었고, 특히 고혈압과 치매 환자의 비율이 높았다.

사망원인은 순환기계 질환(29.8%), 암(15.3%),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14.7%), 호흡기계 질환(11.6%) 등의 순이었다. 사망장소는 의료기관이 64.4%로 가장 많았고, 자택 22.0%, 사회복지시설 9.2%, 병원이동 중 사망 4.2% 등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99.3%(26만9천531명)가 사망 전 1년간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으로 입원비 등 급여를 받았다. 이들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받은 1인당 평균 총급여비는 1천425만원(건강보험 급여비 1천129만원,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527만원)이었다.

사망 전 기간에 따른 1인당 평균 총급여비 추이를 살펴보면, 숨진 날이 포함된 달에 가까워질수록 총급여비, 의료비는 증가했다. 사망 전 12개월에 1인당 평균 65만원이었던 총급여비는 사망 전 6개월에 118만7천원으로 늘었고, 사망 전 1개월에는 208만9천원으로 솟았다.

사망 전 1개월간 진료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자의 31.8%(7만5천451명)가 숨지기 전 한 달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인공적 영양공급,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중환자실 입원, 혈액 투석,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연명치료 범위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다.

연구팀은 “웰다잉(well-dying), 즉 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장기요양 노인의 병간호와 일상생활 지원에 맞춰진 제도적 관심을 장기요양 노인이 죽음을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단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말기 암환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호스피스의 제도화 논의를 장기요양 노인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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