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현행 중고폰 선보상제 위법”…이통3사 과징금 34억원

“현행 중고폰 선보상제 위법”…이통3사 과징금 34억원

입력 2015-03-12 13:20
업데이트 2015-03-12 13: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LG유플러스 15억9천만원 최대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이통 3사가 단말기 반납 조건 등 선보상제 주요 내용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된 단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심의해 이 같이 의결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LG유플러스가 15억9천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9억3천400만원, KT 8억7천만원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우회를 통한 초과 지원금 지급, 이용자 차별행위 등으로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최 위원장은 안건 의결에 앞서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기보다는 (이를) 실시하면서 부과한 조건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8개월 이후 적정한 잔존가치를 선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특정 요금제와 연계해 실시하지 말아야 하며, 18개월 후 반납조건을 가입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한다면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미흡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통 3사가 방통위 조사협조와 위법행위 재발방지 조치에 나선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기준금액에서 회사별로 30%씩 감액했고, SK텔레콤과 KT는 사실조사 뒤 자진해 위법행위를 중단했고, 가입자에게 요금제 선택 부여, 이용자 피해방지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추가로 20%씩 과징금을 낮춰줬다.

회의에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SK텔레콤과 KT 관계자들은 단통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두 이통사와 달리 위약금 부과에 따른 부당한 이용자 권리 침해 등의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이통 3사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받는 내용의 중고폰 선보상제를 도입했지만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 조사에 나서자 올해 1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차례로 중단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