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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충전기 안전허술…화재·폭발사고 속출”

“휴대전화 충전기 안전허술…화재·폭발사고 속출”

입력 2015-03-12 13:18
업데이트 2015-03-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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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후 부품 ‘바꿔치기’ 성행

A씨는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연결하는 순간 충전기가 불꽃을 튀기며 폭발하는 바람에 손바닥에 화상을 입었다.

B씨는 콘센트에서 휴대전화 충전기를 분리하다 오른손이 감전돼 진물이 흘러나오고 손가락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생겼다.

이처럼 휴대전화 충전기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충전기 제품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파는 저가형 충전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신청 당시와 같은 부품을 쓰는지 조사한 결과, 14개(70%)가 인증 때와 다르게 부품 등을 멋대로 바꿔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부품이 없거나 바뀐 경우 11건, 정격전류 표시 불일치 10건, 모델명 또는 모델업체 변경 6건, 부품 배치 변경 3건 등이었다.

특히 전류가 과도하게 흐르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옵토커플러’, ‘캐패시티’ 등 중요 부품이 없기도 해 감전·화재 우려가 컸다.

또 9개 제품(45%)은 안전인증 표지나 안전인증 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등 안전인증 표시 내용이 허술했다.

실제로 2011∼201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이 접수한 휴대전화 충전기 관련 위해사례는 2011년 30건, 2012년 52건, 2013년 79건, 지난해 102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4년간 접수한 263건의 위해사례 중 제품 폭발이나 화재 발생이 196건(74.5%)으로 가장 많았고 과열 등으로 제품이 녹아내린 사례 37건(14.1%), 누전 30건(14.1%) 순이었다.

신체에 상해를 입은 사례 57건 중에는 손과 팔 등의 화상이 40건(70.2%), 감전이 16건(28.1%)이었다.

부품을 멋대로 바꾼 불법제품은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원의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업체에 행정조치와 더불어 충전기(직류전원장치)를 중점관리대상 전기용품으로 선정해 안전성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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