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없애려다 악화…피부관리실 부작용 속출”

“여드름 없애려다 악화…피부관리실 부작용 속출”

입력 2015-03-05 10:11
수정 2015-03-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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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겪는 부작용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피부·체형관리 서비스 상담은 총 2천763건으로, 이 중 계약 해지 상담이 63.8%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 불이행(14.7%), 부작용(11.1%), 화장품 강매 등 부당행위(3.6%), 서비스 불만족(1.4%)이 그 뒤를 이었다.

부작용 상담의 경우 증상은 여드름 악화·발생(22.7%), 가려움증(17.4%), 통증(11%), 화상(8.2%), 상처·흉터(7.8%) 등이었다.

피부관리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이용 서비스는 리프팅·주름개선(60.4%), 미백(57.2%), 모공축소(34.8%), 점 빼기(19%), 여드름 관리(15.6%) 순으로 많았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유사의료행위인 문신(12.8%), 레이저 제모(6%), 피부 박피(5%), 귀 뚫기(3.6%) 등을 피부관리실에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4.4%는 피부관리실에서 마취크림이나 마취연고를 바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마취크림은 개인에 따라 흡수 정도가 다르고 지나치게 많이 바르면 쇼크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4%는 기기를 사용해 피부관리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기기는 고주파(76%), 초음파(45.1%), 필링기(16.8%), IPL(14.9%), 저주파·유분측정기(13%) 등이었다.

기기로 관리를 받은 소비자 중 67.8%는 홍조·홍반, 가려움,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그러나 소비자시민모임이 서울시내 피부관리실 50곳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고주파·저주파 기기를 사용하는 39곳 중 4곳만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부작용이 일어나도 피부관리실 측이 보상을 미루는 등의 경우가 많아 피해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며 “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기, 마취크림 등을 쓰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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