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보험’ 10년간 282만건 판매… 미지급금만 2000억대

‘자살 보험’ 10년간 282만건 판매… 미지급금만 2000억대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2-25 23:56
업데이트 2015-02-26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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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이자 등 포함 땐 1조까지

‘자살보험금’ 소송에서 법원이 고객의 손을 일단 들어 줌에 따라 유사 줄소송이 예고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는 이미 집단소송에 들어갔거나 추가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해당 보험 상품을 판매한 10개 생명보험사는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자살보험금은 종신보험의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의미한다.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금이 일반사망보다 2~3배 정도 많다. 문제는 2010년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 대부분의 생보사가 ‘보험 가입 2년 후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7년 3월 종신보험에 가입한 A씨가 재해사망 특약에도 든 뒤 2009년 4월 자살했을 경우 보험사는 약관대로라면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그동안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며 별도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이런 관행에 법원이 이번에 제동을 건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특약 상품이 2001년부터 약 10년 동안 282만건 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는 2647건이다. 지급 보험금 기준으로는 2179억원이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와 앞으로 추가 자살자가 나올 경우 지급해야 할 보험금까지 감안하면 총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추산이다.

자살보험금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13년 8월 금감원이 ING생명을 검사하며 자살자에 대한 미지급 보험금을 발견하면서부터다. 당시 금감원은 ING생명이 재해사망 특약 가입자 가운데 자살로 사망한 428건 56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와 유사한 특약을 가진 16개 생보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다음해 7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ING생명 임직원 4명을 경징계하고, 과징금 49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2010년 4월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사라졌지만 이전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 문제와 향후 잠재적인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가 남아 있다. 최종심에서도 자살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면 해당 특약에 가입한 사람의 유족들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금 청구시효인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당연한 것처럼 고객에게 알려 온 만큼 청구시효를 둘러싸고는 법적인 다툼 소지가 있어 보인다.

ING생명은 지난해 11월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교보·한화 등 10개 생보사도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민원에 대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맞서 금융소비자연맹은 맞소송에 들어갔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자살 방조로 몰고 가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주장”이라며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약의 문제이자 약속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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