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부 기업, 퇴직급여 부채산출 엉터리…감독강화”

금감원 “일부 기업, 퇴직급여 부채산출 엉터리…감독강화”

입력 2015-02-15 13:56
업데이트 2015-02-15 13: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감독당국이 일부 기업이 퇴직급여 부채 산출을 마음대로 바꾼 사실을 적발하고 기업 퇴직급여 부채의 회계 처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퇴직급여 부채 비중이 높은 회사 6곳을 감리한 결과 일부가 기대임금 상승률을 근거 없이 마음대로 정하거나 산출 근거를 매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과거 회계기준에선 퇴직 급여부채를 회계연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 퇴직할 경우의 지급 예상액으로 추정했다.

현재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기대임금 상승률과 현재가치 할인율(이자율) 등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부채를 산출해야 한다.

2013년 말 주권상장법인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부채 잔액은 42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4천억원 늘어났다. 정년연장으로 근속연수가 늘어나면서 퇴직급여 부채 잔액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기업별로 정확한 부채 산출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이번 감리에서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를 잘못 기재하는 등 주석사항을 부실하게 적어낸 사실도 적발했다.

반면 현재가치 할인율 등 다른 사항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상장사의 자산규모 대비 퇴직급여 부채 규모의 비중이 크지 않아 감리 적발 사항이 제재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오류 사례를 회사에 유의사항으로 안내해 정확한 회계처리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회계감독1국 박권추 팀장은 “퇴직급여 부채 회계처리를 올해 중점 점검사항으로 정해 안내 이후에도 유사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