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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신고 준비중 고발돼 당혹스럽다”

우버 “신고 준비중 고발돼 당혹스럽다”

입력 2015-01-26 11:35
업데이트 2015-01-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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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전 설명했는데도 조치 안취해”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앱 제공업체 우버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형사 고발한 데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이 이뤄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신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우버코리아는 26일 “외국기업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서 신고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2014년 말”이라며 “이전에는 외국 사업자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우버는 “관련 규정 개정이 이루어진 즉시, 우버는 공식적인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를 위해 관련 절차 및 시기, 필요한 자료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22일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을 하는 우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에 상호, 사무소 소재지, 사업 종류, 주요 설비 등을 신고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며 형사 고발을 의결했고, 금명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우버는 “준비가 한창인 중에 방통위의 검찰 고발 소식을 듣게 돼 당혹스러웠다”며 “당사는 신고 절차를 위한 방대한 자료를 준비 중이기에 이와 같은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도 없고 외국 기업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의해 원래도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었다”며 “또 다른 글로벌기업인 구글코리아도 현재 위치정보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몇달전 법률 사무소를 통해 우버가 신고 대상인지,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하는지 등 관련 법률 해석을 문의해왔기에 안내했었다”며 “아포스티유 협약에 의해 신고할 수 있다는 점과 절차를 안내했음에도 우버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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