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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2천421개중 94% 개발 가능해졌다

무인도 2천421개중 94% 개발 가능해졌다

입력 2015-01-18 11:37
업데이트 2015-01-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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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서 면제대상 시설·비닐하우스 면적도 대폭 확대

정부가 환경보전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관리해온 전국의 무인도가 앞으로 ‘개발가능’ 지역으로 대거 변경될 전망이다.

이는 귀어귀농 등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 ‘무인도서 보전·관리법’을 개정, ‘이용가능’과 ‘준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무인도라도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 ‘개발가능’ 지역으로 관리유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가 관리중인 전국 무인도서 2천421개 가운데 절대보전 지역을 제외한 약 94%에 해당하는 2천271개 섬에서 개발계획 허가만 받으면 주택건축, 선착장 건설 등 개발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무인도서는 모두 2천876개이며, 이 중 2천421개가 개발가능(224개), 이용가능(1천165개), 준보전(554개), 절대보전(150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있다. 나머지 400여개는 미분류 섬이다.

이에 따라 민간 소유인 1천270개 무인도서가 우선 개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발계획서 제출을 면제해주는 주택건축 등 시설기준 면적 상한도 33㎡→100㎡ 미만으로 확대하고,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허용기준 상한도 250㎡→500㎡ 미만으로 늘리는 등 무인도서 개발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현재 개발가능한 무인도서는 전남이 1천180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남 359개, 충남 155개, 인천 82개, 제주 48개, 전북 36개 등의 순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환경오염이나 난개발 문제만 없다면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도로와 항만시설 등의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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