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경련 “소송 확산은 줄겠지만 새로운 현장 갈등 우려”

전경련 “소송 확산은 줄겠지만 새로운 현장 갈등 우려”

입력 2015-01-16 23:58
업데이트 2015-01-17 0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계는 안도 속 걱정

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주자 주요 경제 단체와 기업 등은 소송 확산의 여지가 낮아진 점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번 판결로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판결로 최근 일부 하급심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야기될 수 있는 소송 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경련은 “극히 일부 근로자들의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법원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결한 만큼 현대차 노사는 판결을 존중하고 경쟁력 강화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한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민법상 ‘신의 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종전의 관행과 합의를 무책임하게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이슈와 관련해 소송 중인 조선과 항공업계 등은 더욱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업계 관련 소송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반응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1심 판결이 상반기 중에는 나올 것 같다”면서 “이번 판결이 다른 회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말 노사 잠정합의안에서 상여금 800% 가운데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해당 안건이 노조의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현대차와 임금 체계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 남은 재판을 준비할 뿐”이라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5-01-17 2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