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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CEO 찍퇴’ 제어할 법적 장치 필요

금융당국 ‘CEO 찍퇴’ 제어할 법적 장치 필요

입력 2015-01-16 00:14
업데이트 2015-01-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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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정태 국민은행장-임영록·윤종규 전·현 KB회장 법정공방 끝 명예회복

금융 당국이 이틀 연속 ‘카운트 펀치’를 맞았다. 2004년 김정태(작고) 당시 국민은행장에게 분식회계 혐의를 덧씌웠지만 7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15일 KB금융의 손을 들어 줬다. 하루 전인 14일에는 검찰이 금융 당국의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의 리베이트(뒷돈) 수수 의혹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금융 당국의 연이은 최고경영자(CEO) 징계 처분과 각종 의혹 제기가 ‘헛발질’로 결론 나면서 이제는 ‘무리한 찍어내기’ 구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7년 시작된 국세청과 국민은행의 4000억원대 법인세 소송은 김 전 행장과 정권의 악연에서 비롯됐다. 2002년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잡은 노무현 정부는 당시 부도 위기에 몰렸던 LG카드를 살리기 위해 김 행장에게 ‘SOS’를 쳤다. 하지만 김 행장은 “주주 이익에 위배된다”며 거부했다. 세무 당국은 국민은행이 2003년 9월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적게 냈다며 40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다. 금융 당국은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김 행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결국 김 행장은 자진 사퇴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은 ‘보복성 징계’로 해석했다. 김태동 전 금융통화위원은 당시 “김 행장 징계는 관치”라며 “(LG카드 처리에 대해) 약간 투덜댄 행장을 몇 달 지나 몰아내겠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일”이라고 신랄히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민은행은 4000억원의 법인세와 900억원대의 지연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윤종규 신임 KB금융 회장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김정태 행장 시절 국민은행 부행장이었던 윤 회장은 당시 분식회계 혐의로 중징계(감봉 3개월)를 받고 은행을 떠나야 했다. 이 징계 전력은 지난해 KB금융 회장 공모 때 윤 회장의 ‘아킬레스건’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임 전 회장도 정권의 ‘찍퇴’(찍어서 퇴출) 사례로 남게 됐다. 지난해 9월 금융 당국은 ‘KB사태’의 책임을 물어 당시 임 회장에게 한 달 사이 ‘주의적경고(경징계)→문책경고(중징계)→직무정지 3개월(중징계)’로 제재 수위를 잇따라 상향했다. 전산교체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의혹과 부당개입 의혹 등이 있다며 검찰 고발에까지 나섰다. 새로운 물증이나 근거 없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는 임 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 당국이 무리하게 중징계와 고발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금융 당국은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결국 떠밀리듯 사퇴한 임 전 회장은 이후 외부 접촉을 끊은 채 칩거하고 있다. 임 전 회장은 15일 자택을 찾은 서울신문 기자에게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됐다”며 “명예회복은 나중에 생각할 문제이고 지금은 세상의 관심에서 떨어져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심경을 부인을 통해 전달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금융 당국의 임 회장 퇴출 명분이 사라졌다”며 “괘씸죄만으로 민간 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찍어 내는 후진적인 관치를 제어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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