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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질 고객’에 떨지 마세요… 금융 평가때 제외합니다”

“‘甲질 고객’에 떨지 마세요… 금융 평가때 제외합니다”

입력 2015-01-12 23:50
업데이트 2015-01-1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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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악성 민원 기준’ 재공문 “여전히 구분 모호” 현장선 회의적

최근 입길에 오른 ‘백화점 모녀’ 못지않게 금융사들도 ‘갑질 고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악성 민원 판단기준 안내 요청’이라는 제목의 지도 공문을 은행·보험·증권 등 각 금융사에 보냈다. “악성 민원은 금융사 평가 때 제외할 테니 갑질하는 고객에게 더이상 떨지 말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금감원은 해마다 금융사 민원 발생 정도를 평가해 공개한다. 이 점을 악용하는 블랙 컨슈머(악성 민원인)들이 늘어나자 2013년부터 악성 민원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좀체 개선되지 않자 안내 공문을 재차 보낸 것이다.

공문은 악성 민원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했다. ▲과도한 금전적 보상·특혜 요구 ▲형사상 위법행위·업무방해 ▲반복적·감정적 민원 등이다. 예컨대 피해 복구가 됐음에도 별도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대표 명의의 사과 요구, 과도한 금리 우대 요구, 직원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 건물 안에서 난동이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악성 민원 판단 기준을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지하고 이행 사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는 금융사가 악성 민원 지침을 일선 현장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금융사들은 악성 민원인이 금감원이나 청와대 등 상위기관에 민원을 넣지 않도록 가급적 일선에서 매듭지을 것을 직간접적으로 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인지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악성 민원 기준이 포괄적이어서 명확하게 선을 긋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문서나 녹취 등을 통해 악성 민원임을 입증해야 하는 점도 부담스런 요인이다. 한 시중은행 직원은 “택시비나 사은품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고객도 많지만 이를 악성 민원으로 분류하기가 애매하다”면서 “나중에 골치 아플 수 있어 대개 직원들 선에서 무마할 때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금융 관련 민원은 연간 7만여건이다. 이 가운데 3% 정도가 악성 민원인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정혜자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민원 처리 건수를 계량적으로 산정해 공시하다 보니 고객도, 금융사도 불만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건수 위주의 민원 발생 평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1-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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