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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쇼닥터’ 출연 프로그램 본격 심의 착수

방심위 ‘쇼닥터’ 출연 프로그램 본격 심의 착수

입력 2015-01-10 10:35
업데이트 2015-01-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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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의결과 근거해 ‘쇼닥터’ 징계 절차 밟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논란이 된 일명 ‘쇼닥터’ 출연 프로그램의 방송 적절성 여부를 가리는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방심위는 의사인 A씨가 모 종합편성채널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학적 근거가 없는 탈모 치료법을 안내하는 등 해당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접수받아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방심위는 조만간 외부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민원 내용을 보내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위원회가 방송 내용에 단순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가 내려지지만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법정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법정 제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방송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가 내려지면 해당 프로그램을 만든 방송사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출연자에게 경고나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방심위 관계자는 “의결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협은 오락프로그램이나 홈쇼핑 등에 나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허위 광고하는 의사를 ‘쇼닥터’로 명명하기로 하고, 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들어간 바 있다.

의협은 방심위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결정이 날 경우 이를 근거로 의사 A씨를 협회 산하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 같은 프로그램에서 ‘유산균 이용 자연치유’를 주장한 의사 B씨의 발언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방심위에 심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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