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가스공사 7일 이사회…사장 해암안 논의될 듯

가스공사 7일 이사회…사장 해암안 논의될 듯

입력 2015-01-06 08:30
업데이트 2015-01-06 08: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57)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거취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유무죄를 가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사장직을 유지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회사 경영에 부담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장 사장이 스스로 용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거취에 대한 본인의 태도 표명은 없는 상태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장 사장은 3년 임기 가운데 절반가량을 남겨 놓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7일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사장의 해임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경영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감독하는 것이 사외이사들의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장의 신변 문제가 회사 경영에 미칠 영향을 우선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기업의 이사회는 정당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경영자에 대한 해임 건의를 주무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이사회가 사장 해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검토한 뒤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하게 된다.

가스공사 이사회는 장 사장을 비롯한 3명의 상임이사(경영진)와 7명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사장 해임안 등을 논의할 때 상임이사는 참여하지 못하게 규정돼 이번 이사회에는 7명의 비상임이사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가스공사 공채 1기인 장 사장은 취임 당시 가스공사 창립 30년 만에 첫 내부 인사 출신 사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