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이면 세대주 아니어도 주택청약 할 수 있다

무주택이면 세대주 아니어도 주택청약 할 수 있다

입력 2014-12-25 11:01
수정 2014-12-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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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26일부터 시행

앞으로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청약에서 당첨되면 최하층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그간 청약 자격의 근간이 돼온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결혼해서 세대주 지위를 잃으면 청약 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때도 1세대에 1주택만 공급된다.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도 단지·동 또는 가구 단위로 주택을 우선공급한다.

단 이렇게 공급받은 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이나 5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고,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로는 쓰지 못한다. 임대만 할 수 있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가 당첨됐을 때 희망할 경우 1층 주택을 우선배정한다. 지금까지는 당첨자 본인이 노인이나 장애인일 때만 1층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 접수업무를 하는 기관(금융결제원·한국토지주택공사·SH)은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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