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15일부터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2%를 넘지 못하고,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카드 출시 후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1.5%와 평균수수료율 대비 80% 중 작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2억~3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2.0%와 평균 수수료율 중 작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기존 2.34%에서 0.34% 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2-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