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매출 2억~3억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2% 못 넘는다

年매출 2억~3억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2% 못 넘는다

입력 2014-12-24 23:56
수정 2014-12-25 0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해 1월 15일부터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2%를 넘지 못하고,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카드 출시 후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1.5%와 평균수수료율 대비 80% 중 작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2억~3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2.0%와 평균 수수료율 중 작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기존 2.34%에서 0.34% 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2-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