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서로 연계하는 연동제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각종 개발사업과 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기본법’ 개정안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수립 과정, 계획 내용에 대해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두 계획이 서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연계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계 방안의 수립 방법과 절차, 기초자료 공유,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공동훈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이 상충할 경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토정책위원회를 통해 이를 상호보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가 부족할 경우 보완을 요청하며, 계획수립권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수립 과정, 계획 내용에 대해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두 계획이 서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연계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계 방안의 수립 방법과 절차, 기초자료 공유,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공동훈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이 상충할 경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토정책위원회를 통해 이를 상호보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가 부족할 경우 보완을 요청하며, 계획수립권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2-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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