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자판기 판매시 제품정보 부착해야

건강기능식품 자판기 판매시 제품정보 부착해야

입력 2014-12-16 00:00
수정 2014-12-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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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건강기능식품을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때 제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자판기를 이용해 판매할 경우 판매자는 자판기 외부에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을 부착해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일반 식품과 함께 팔 때에는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선이나 줄 등으로 구분해 진열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7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자판기 판매를 내년 3월부터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제조·수입·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등록해야 하는 제조·수입업체를 품목별 연매출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대상이 되는 제조·수입업체는 제품의 전단계 이력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제조공정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영업자가 2개 이상의 제조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창고 등 보관시설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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